“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약제도 3년 동안 11번 손질 … 40대 가장 서울 당첨 ‘하늘의 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4> 알쏭달쏭 청약제도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42)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다. 13년 전 결혼한 그의 청약점수는 47점.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2~3년 전에도 서울아파트 당첨이 쉽지 않았는데, 100대1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지금엔 말 그대로 당첨은 ‘언감생심’이다. 박씨는 1일 “두 아이의 육아로 아내가 휴직을 두 번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재산 형성이 늦다 보니 청약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도 늦어졌다”면서 “지금 집을 분양받아야 퇴직 때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 불가능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세종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40대 이모(44)씨는 지난 5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신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건설사는 그가 신혼 특공 소득기준(월 540만 1814원)을 넘겼다며 당첨을 취소했다. 이씨가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 게재된 본인 소득이 지난해 기준이었다. 이씨는 “건보공단 자료가 틀렸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1년간 아파트 청약을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억울한 일”이라면서 “국민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과 ‘9·13 대책’,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변경’ 등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채 중 1채의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청약시장이 사실상 소득이 높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 관련 규정이 수십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07년 도입된 청약가점 관련 제도는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30·40세대가 청약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약제도 변경 잦아 부적격자 비율 늘어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53쪽 분량의 ‘청약제도 해설집’을 내놨다. 그런데 표지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청약제도를 정하는 국토부도 지금의 청약제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인 셈이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된 것은 잦은 제도 변경 때문이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8월 개정안을 포함해 41년 동안 총 140번이 개정됐다. 1년에 3.4회씩 제도가 바뀐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무려 10번이나 청약제도가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1차례 손질됐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손질이 된 것은 정부가 청약제도를 ‘무주택자를 위한 공정한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하는 것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조절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분양사업 관계자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더 많이 하도록 청약 자격과 조건을 풀어 주고 미계약분에 대한 규제도 풀어 주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순위 청약제도는 최근 수개월 동안 세 차례 변경됐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숫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70%에서 500%로 늘렸고, 6월에는 무순위 청약자격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뜯어고쳤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시민 반응은 다르다.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해마다 부적격자 비율이 늘고 있어서다. 2016년 전체 8.9%(32만 4684건 중 2만 9034건)였던 부적격 당첨 비율은 2017년 10.4%(2만 1807건)로 1.5%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도 11.5%(1만 8969건)로 1.1% 포인트가 증가했다.

●사전점검 시스템 오픈 내년 연기

부적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제도의 잦은 변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시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청약가점과 신청 가능 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한몫한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지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부 규정을 몰라 계산이 틀리는 사례가 잦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주택소유 여부와 소득현황, 가족별 상황에 따른 가점적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이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 청약을 넣기 전에 자신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검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째 안 바뀌는 청약가점제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청약가점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년 이상부터 연간 1점씩 증가, 최대 17점)과 무주택 기간(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혼자는 결혼 시점부터 적용,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최소 5점, 1명당 5점, 최대 32점)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양 가족수를 임의를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젊은 축에 드는 30·40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분양사업 관계자는 “30·40세대의 경우 대부분 청약가점이 40점대 중반에서 최대 60점 정도인데, 요즘 서울 분양아파트 당첨권은 60점대가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무주택자인 부모님을 위장 전입하는 등 부양가족을 임의로 늘리는 방법 등을 쓰지 않으면 당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한 상황을 반영해 청약가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젊은 시절에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다자녀 특별공급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해 꽉 조여진 대출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묶여 있다. 집값의 4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675만원으로 25평대 아파트만 해도 6억 6000만원이 넘는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약 4억원의 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집을 구하기 어려운 30·40세대는 분양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다면 이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2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