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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공무원 재해보상법 1년… 성과와 과제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혀 수혜자 확대
유족연금 ‘재직기간 20년’ 기준 없애
재활급여 신설… 법 시행 후 38명 혜택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장기적으론 정신과 질환 치료 확대 필요

황서종(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대구에 위치한 공상 공무원 재활치료병원을 방문해 공상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기존에 있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을 분리해 보완 및 강화한 법이다.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공무원, 법조계, 학계 등 공직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재해보상법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은 이슈로 부각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재해보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비교해도 부족하다 보니 법을 독립해서 만들고 보완, 강화를 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1년간의 성과는 적지 않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 범위가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경찰공무원은 범인체포나 교통단속, 주요 인사 경호, 대테러 작전 수행 등에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지만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순찰활동도 직무에 새로 포함됐다.


112 신고에 따른 위험현장 출동, 우범지역 순찰 등의 사례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동물 포획·퇴치나 위험 구조물 제거 등과 같은 생활안전 활동이 직무 요건에 추가됐다. 신설된 요건도 있다. 산불진화 업무에 투입된 산림항공기 조종사뿐 아니라 함께 탑승한 근무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인정된다.

유족연금 수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률에 차이를 뒀다. 이를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바꾸고,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률을 더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해양경찰 팀장(재직기간 20년 미만)의 유족 3명은 기존 월 150만원(본인 기준소득월액×35.75%)의 연금을 받았지만 법 제정 이후 월 245만원(본인 기준소득월액×58%)의 연금을 받고 있다. 58%는 법 시행 이전 35.75%에서 약 7% 상승한 연금 지급률 43%에 유족 1인당 5%의 지급률을 더한 값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재직기간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도 낮은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 3월 인사처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지원 항목을 넓힌 바 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화상을 입는 일이 다반사지만 치료에 필요한 진료행위·약제 등에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자연스레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화상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척추질환 치료, 고주파 열치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해보상에서는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등 재활 분야를 확대했다. 재활급여는 신체재활인 ‘재활운동비’와 심리재활인 ‘심리상담비’ 2가지로 구분된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지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특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경우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으면 준다. 1회 최대 10만원까지, 최대 10회 지원한다. 총 38명이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활급여를 지원받았다.

인사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재활병원 8곳(인천·안산·대전·순천·동해·태백·대구·창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원래는 일반 근로자만 이용 및 치료가 가능하나 공무원들도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병원에 없는 로봇보행재활, 수중치료, 작업능력 평가 프로그램 등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무원 43명이 재활치료를 받았다.

재해보상의 차별을 없앤 것도 성과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근로자’(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보상을 지원받는다. 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의료급여증 발급을 요구하고 차비를 달라고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민원인이 던진 돌에 맞아 2주간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도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사실상 관련이 없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그 결과 폭우 속 도로배수 정비 작업 후 사망한 도로보수원, 폐기물 처리차량의 기계에 끼어 사망한 환경미화원,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등 법 시행일 이후 8월 말까지 총 9명의 비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우가 이뤄진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산재해 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에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현재 위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의 보상이 다른데 장기적으로는 동일하게 가야 한다. 그게 선진국들의 방식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재활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은 좋으나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근로자가 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연구한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은 “요양과 동시에 재활을 해야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듬어야 한다. 재해보상법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법 제정 의미를 살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재해 예방과 동시에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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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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