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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 시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돼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