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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5년간 의무고용률 준수는 고작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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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은 고용률 3.4% 1회도 안 지켜

서울대병원 부담금 105억… 전체의 절반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법적인 의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체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18억 3900만원이었다. 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2014년 37억 27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 5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4%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그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지키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수준으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최근 5년간 105억원을 납부했다. 전체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북대학교병원이 30억원, 부산대학교병원이 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은 해마다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국립대학병원 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 유형별로 직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병원조차도 지난해 상시 근로자 3979명에 장애인 근로자 66명(2.6%)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상 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군이 많아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들 기관에서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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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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