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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도 특허를?…학습효과 개선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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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840건 출원, 370건 등록

참고서 등 학습교재는 저작권으로만 인식하는 데 요건을 갖추면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출원, 등록된 학습교재 관련 특허 현황. 특허청 제공
최근 외국어와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40여건이 등록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습교재 관련 특허 840여건이 출원돼 370여건이 등록됐다. 출원인은 내국인이 전체 99.4%(838건)를 차지했고 외국인 출원은 5건이다. 개인이 68.8%(580건)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199건), 대학(40건), 대기업(8건) 순이다.

특허 등록된 교재 중에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와 색상 필터를 조합해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외국어 학습 교재 등이 있다.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 반복해서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줄여 영어듣기 학습을 도와주는 오디오 교재 등 아이디어를 접목한 발명도 포함됐다. 또 한자의 소리와 뜻 부분을 하나의 칸에 배치해 유사한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학습교재도 눈에 띈다.

시각·청각적으로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으면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특허청 설명했다.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특허는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 보호 범위가 넓다”면서 “학습교재 관련 발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등록과 거절 등을 분석한 사례집을 제작해 11월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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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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