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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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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연치료 땐 과태료 면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린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절반 깎아 주고, 금연치료를 받으면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을 만들어 과태료 감면 기준을 이같이 적용한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만원만 내면 되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서비스를 받으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만 감면받고 또다시 흡연하는 일을 막고자 제한을 둔다.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은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세 번째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전액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까진 과태료 감면용 금연교육·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연 치료 서비스를 받으면 30~40%가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작정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만 7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원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자주 피우는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과태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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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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