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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친구·동거인이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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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아닌 제3자도 가능케 제도 개선

2018년 2447명 등 사망자 매년 늘어
쓸쓸한 죽음 없게 사후관리체계 정비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무연고자의 장례를 친구나 동거인이 치를 수 있게 정부가 장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동거인, 친구 등을 연고자로 지정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혈연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및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한평생 함께해 온 친구는 법적으로 연고자가 되지 못해 고인의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없다.

곁을 지키는 사람 없이 홀로 살다 홀로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는 물론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마저 법적 가족이 없으면 사후에 무연고자로 분류돼 지자체에 자신의 장례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화장 후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조항에 따라 공설 봉안시설에 임시 안치돼 연락도 닿지 않는 연고자를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는 무연고자의 장례도 존엄할 수 있도록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장례비용이나 화장 비용 등은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류물품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인 가족이 확대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무연고 처리된 사망자는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72%는 남성이며 43%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시원, 노상 흙더미, 배수로, 창고, 해상 등 외딴 장소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경우가 다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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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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