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8> 목소리 커지는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기대와 우려
최근 국회와 보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문제는 병원을 많이 찾지 않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치료까지 자주 받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병의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덜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 주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많이 타 가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꼭 필요할 때 보험금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반대 의견도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까지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상품을 만들어 팔고는 이제 와서 적자의 원인을 환자와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다가 치료할 기회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거나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129.1%까지 치솟아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9.1원을 줬다는 얘기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81억원)보다 2922억원(41.3%) 급증했다. 손실액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엔 1조 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반기 기준 3405만명으로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1만) 3명 중 2명꼴이다. 적자가 늘어나면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급여 끼워넣고 진료비 부풀리기” vs “실손보험 태생 한계, 적자 떠넘기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의료계의 과잉 진료를 꼽는다.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이다. 환자 상당수는 시력교정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받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했다. 2016년 금융감독원이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질병 치료보다는 시력 교정술에 가깝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일부 병원에선 이를 빼고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백내장 계측검사비를 부풀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은 의원급 병원들의 계측검사비는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260만원까지 173배 차이가 났다. 이에 보험업계는 특정 병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형사고발에 나섰다. 손보협회의 보험사기대응반(SIU) 회의를 통해 백내장 과잉 진료 병원들을 특정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보험사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산 유명 안과 관계자와 환자들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英 14등급 실적 따라 보험료 매겨… 남아공 차등제는 ‘보너스 할인’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
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라면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BUPA의 경우 보험료 조정 단계를 14등급으로 나눠 가입자의 연간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차등해서 매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바이탈리티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과 함께 다이어트나 금연, 운동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보험료 할인이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가입자가 꼭 필요할 때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험료 차등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는 의료 이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건강한 가입자와 같은 차등 체계를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 악화, ‘문재인 케어’ 때문?… 정부 “고령화·기술비용 등 원인 다양”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강화한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바뀌면서 병의원들이 수익 확보 차원에서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 변화’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이었던 복부 초음파(15만원)가 2018년 4월 급여(1만 5000원)로 바뀌자 13만원이었던 비급여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했다.
지난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로 바뀌자 치료 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보험사들이 부담할 실손보험 보험금이 감소할 것이라던 정부 예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재인 케어로 6.15%의 실손보험 보험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과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년 4월), 상급병실 급여화(2018년 7월)를 반영한 결과다. 또 총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바꾸면 실손보험 보험금이 13.1~2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제로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에 6.15%의 보험금 인하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文케어 반사이익만 반영하고 풍선효과 빠져”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만 실손보험 보험료에 반영하고 풍선효과를 빼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한다. 업계는 이달에 나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을 위해 지난 9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DI는 지난해 급여로 바뀐 12개 진료항목 중에서 실손보험이 보장했던 8개 항목에 대한 반사이익을 추정해 발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1-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