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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착수… 무슨 내용 담기나


김형연(왼쪽 세 번째) 법제처장이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은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법령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법제처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제처 제공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답답한 행정.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속 터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무조건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보다도 공직사회 전체가 ‘복지부동’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도록 짜인 행정법 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질적인 문제에 정부가 칼을 대기 시작했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의 행정에 원칙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동 키우는 기준 없는 행정법 체계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국가법령 4812건 중 4400여건(92%)이 행정법령에 해당한다. 행정은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을 뜻한다. 행정법령은 그 방식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인 각종 인허가부터 사소하게는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행정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법령이 행정법령이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여기에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아직 없다. 형사법(형법)과 민사법(민법)에서 개별법령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있어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상위의 원칙으로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왔으니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먼저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신산업 분야를 창출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법률을 각각 따로 고쳐야 한다. 엄청난 비효율이다. 대통령령 이하의 시행령을 개선하는 것이면 그나마 낫다. 자칫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어지면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너무 오래 걸릴뿐더러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무기한 표류할 수도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경쟁력을 놓치는 것과 같다.

공직사회를 수식하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자.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책임 등 부정적인 어휘들이 따라붙는다. 개별 공무원의 잘못으로만 여길 수는 없는 문제다. 일하면서 대의와 원칙 없이 자잘한 개별법령만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에게 법령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괜히 나섰다가 감사에 징계까지, 일이 복잡해진다.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된 개별법령들은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뜨린다. 같은 인허가 제도라고 해도 어느 부처 소관인지에 따라 민원인을 배려할 때도,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때도 있다. 들쑥날쑥한 행정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낮아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행정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자치법규 상당수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법에 위반하는 자치법규는 무려 1만 3227건이나 됐다. 법제처가 관련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17년 1만 2186건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고 있던 것”이라며 “법을 지킨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부터 논의… 1996년 절차법만 제정

행정기본법 제정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행정의 원칙과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다. 그러나 학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심했고 기본법 내용을 채워 넣을 만한 판례도 부족했다. 기본법을 제정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실체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행정절차 등이 담긴 ‘행정절차법’만 1996년 제정되기에 이른다. 행정절차법조차도 완벽한 합의를 이뤄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1986년 당시 총무처(정부의 인사와 행정관리 등을 담당하던 기관)에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가 설치됐고 이듬해 행정절차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을 지나 1995년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에서 다시 정부안을 만들어 이듬해 입법예고했고 비로소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998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체적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껏 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 ‘그들만의 리그’였다. 복잡한 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필요성이 언급됐을 뿐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져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기본법은 수많은 행정법령을 아우르는 ‘기본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가지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면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도 더는 미뤄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개편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 “연말 완성해 내년 국회 입법 목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일까.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는 강화하되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법전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법에 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상대방에게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판례나 학설로만 거론됐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바람이 불고 있다. 적극행정의 토대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원칙’도 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법률로 뿌리 뽑으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 때는 ‘국민의 편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법에 흩어진 제도들의 공통점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추진체계는 지난 7월 완성됐다.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말쯤 행정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하위법령을 완성해 내년 상반기 정부입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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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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