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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복 구제 지원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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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5%에서 올 10월 현재 34%로

청구 세금 세액 3000만원 이하 때 이용
심판 청구는 부가세 등 국세로 제한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선대리인을 통한 사건 인용률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은 소액·영세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도와주는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현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을 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조세심판원이 무료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7년 국선대리인을 통한 사건 인용률이 2017년 15.4 %, 2018년 32%, 2019년 10월 현재 34.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의 소액·영세사업자로 청구세금 세액이 3000만원 이하의 심판을 청구할 때 가능하다.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로 서민들이 곤란을 겪는 국세로 제한된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처음 시험 실시된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1월 처음 법제화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왔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세법 지식, 증빙서류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인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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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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