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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산·사학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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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반드시 신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서울신문 DB


앞으로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이나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해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알선을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유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 나왔던 식품 등 국민 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서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만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인증·검사기관이나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사립대학이나 법인에 더해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총장이나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것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해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의 세금 납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욱 철저한 조사와 적발이 가능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재직자가 퇴직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외에도 해당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심사결과 공개도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과거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민간위원 7명에서 9명으로 확대)으로 늘릴 계획이다. 더욱 깐깐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이나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에서 민관 유착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인사처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취업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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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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