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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들였던 ‘ILO협약 비준·국민취업지원제’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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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동 현안 집중 논의 돌입

여야 이해관계 일치 탄력근로제가 유일
‘6개월 연장 개정안’ 청와대도 긍정 입장
ILO 협약, 노사 첨예 대립에 관심 ‘시들’
구직자 취업 돕는 실업부조도 합의 난망
정기국회 한 달 채 안 남고 총선 정국 변수

정기국회에서 여러 고용노동 현안들이 요동치고 있다. 이견이 첨예한 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유일하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공을 들였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는 ‘물건너갔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중요 노동 현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국민취업지원제 도입(구직자취업촉진법),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조합법 등)이다.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로 종료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본적으로 경영계의 민원 사항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입법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기업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뒤 8개월간 계류 중이다.

여기에 청와대도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수용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개악’이라고 맞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그나마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단위기간 등 세부적인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나머지 현안들이다. 국정과제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등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의원들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존중에 대한 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더이상 노동 관련 입법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야당의 반대로 합의가 난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원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정안(임이자 의원)을 발의하는 등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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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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