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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하트세이버’ 2500명… “당신의 이웃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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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기적’ 이끄는 심폐소생술 캠페인

하트세이버 2만8164명 중 일반인은 8.8%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 구조 인증서 발급
일반인 심폐소생술 회복률 9년새 4배 늘어
“응급상담원과 통화, 압박소생술 진행 가능”

지난 8년간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기여해 정부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반인이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족이나 주변 이웃의 목숨을 살린 이들이다. 같은 기간(2011~2018년) 전체 하트세이버가 2만 8164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대비 8.8%(2487명) 정도다.

2008년부터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구급대원, 상황실 요원, 일반 시민 등에게 주고 있다. 조건은 심정지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퇴원해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경우다. 휠체어 같은 보조장비를 사용해도 일상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소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자료,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트세이버 정책은 구조자의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라면서 “심폐소생술이 구급대원의 업무다 보니 일반인의 절대적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1년부터 매년 일반인의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뇌에 손상이 가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들의 뇌 손상은 4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진행된다. 전문가인 구급대원들이 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4분의 기적’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도움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은 2008년 8.9%에서 2017년 16.5%까지 늘어났다. 2008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뇌기능 회복률’ 역시 조사 첫해인 2008년에는 2.8%에 불과했지만 2017년 4배 수준인 11.2%까지 수직 상승했다. 뇌기능 회복률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살아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생존율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통계의 수치가 개선된 건 구급대원이 환자를 만나기 전 일반인 목격자가 중개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인이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면 환자들의 생존율과 회복률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는 교육과 장비의 확대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소방청의 ‘최근 4년간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을 보면 2015년 166만 4439명이었던 교육생 숫자는 200만 8990명(2016년), 207만 6839명(2017년), 211만 9984명(2018년) 매년 증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에 의하면 2018년 기준 AED도 구비 의무기관에 2만 4891대, 비구비 의무기관에 1만 6037대로 총 4만 2928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 2만 1015대가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약 2배 수준이 된 것이다. 구비 의무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철도역 대합실, 종합터미널, 공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목격한 심정지 건수 대비 일반인의 AED 사용률은 2014년 0.07%, 2015년 0.10%, 2016년 0.22%, 2017년 0.40%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약 1만대의 AED가 확대 설치됐지만 일반인 AED 사용건수는 19건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AED 확대를 통해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교육용 AED는 3797대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는 단 33대만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혹시 내가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민사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사망의 경우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환자 발견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언제든 대기하고 있어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가슴압박소생술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들이 ‘내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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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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