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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소속 초·중·고, 교육청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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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등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학교법인 운영평가는커녕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3일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초·중·고가 서울시에만 109개 있지만 이들 학교 모두 교육청이 직접 지도·관리를 전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제도를 핑계로 이들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부실운영에 대해선 팔짱낀 채 방관만 한다”고 질책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38개 대학법인이 109개의 초·중·고등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매년 학교법인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대학법인 소속의 초·중·고등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지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대학법인과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공문을 보내 2019학년도 법정부담금부터 전액 부담하라고 전국 최초로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등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지도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부담금 등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 운영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적극 공개하고, 교육부와 협력 등을 통해 대학법인 운영 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부에서 인·허가 하는 대학법인 운영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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