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국제 인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 온실가스 검증 등 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18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2009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한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받는다. 산정지침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농업 등 토지이용·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98년부터 기업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환경공단이 이번에 획득한 ‘인증’ 단계는 총 3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신뢰도 수준으로 산정지침이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해 여덟 번째다. 국내 산정지침이 인증되면서 각 지자체는 국제 협력 활동에 필요한 기후등록부 등록 시 소요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10년간 활용한 산정지침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1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