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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식 검증 강화”… 4차 산업시대 해법 찾는 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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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 1년 만에 폐지

특허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끊임없는 논란으로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변리사시험 2차 실무형 문제가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제도지만 수험생과 업계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감각도 갖춘 변리사를 뽑자는 취지가 퇴색했다. 2014년 도입을 결정한 뒤로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의 실패를 빠르게 인정한 특허청의 과감한 결단을 높게 산다는 반응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상처와 흔적이 모조리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리사시험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몰아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새 시대에 적합한 지식을 갖춘 변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헌재까지 간 실무형 문제 논란

변리사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직업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변리사시험 1차에 응시한 수험생은 2908명으로 이 중에서 2차 시험에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람은 203명이다. 변리사 선발 규모는 200명 고정이지만 동점자 발생으로 매해 10명 내외 합격자가 더 나오기도 한다. 응시자 규모는 기복이 크지 않다. 2015년 2814명, 2016년 3171명, 2017년 3462명, 2018년 3271명 등 2000명대 후반에서 3000명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0명을 뽑는 시험에서 3000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대략 15대1 정도다.

변리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높은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벌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리사들의 연평균 소득액은 5억~6억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망도 좋다. 온갖 신기술과 특허가 난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쓰임새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시험은 1·2차로 치러진다. 1차는 객관식으로 민법과 지식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다. 2차는 논술형으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과 함께 선택과목 하나를 골라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폐지된 실무형 문제는 2차 시험에서 출제됐다.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1문제씩 나왔다. 실무형 문제는 쉽게 말해서 변리사로 일하면서 다루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서·의견서·심판청구서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써 보는 훈련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는 여러 법리적 쟁점 중에서 특허출원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를 추출해 규정된 형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을 거절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지 등이다.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이 앞서 예고했던 예시 문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됐다. 당락을 가를 만큼 어렵지는 않았고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다. 처음 출제하는 것인 데다가 세간의 논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특허청은 이론 지식과 실무 감각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지만, 특허청은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일각에서 “정부가 특허청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변리사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허청 공무원들은 실제로 일하면서 자연스레 문서를 많이 작성한다. 실무형 문제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 수험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길이 없다. 특허청이 예시 문제를 제시했다고는 하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작은 점수로도 당락이 엇갈리는 싸움이다. 결국 수험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부 수험생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민간 참여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

수험생들의 싸움에 선배들도 거들었다. 대한변리사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줘야 하는 헌재가 행정부 보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논리를 짜맞췄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쏟아지는 지적에 특허청도 결국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변리사시험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욱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이승룡 특허법인 리앤목 변리사, 김대영 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예범수 KT법무실 상무 그리고 특허청 직원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변리사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위원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9월 9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 7명 가운데 특허청 직원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명의 위원이 존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머지 위원 1명이 기권하면서 결국 폐지가 다수 의견이 됐다. 그래도 존속해야 한다는 위원들은 “제도를 1년만 시행하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적어도 3년은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실무형 문제로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반 수험생들은 수험 중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특허청은 결국 내년부터 실무형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로 출제해 보니 일반적인 이론 문제와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시험에 합격한 뒤 받는 실무수습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들의 역량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맞춤 변리사 양성

실무형 문제 폐지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리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기존의 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전문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전반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차 회의에서 “2차 시험 선택과목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과목을 확대할 것을 특허청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학부 기초과목 중심으로 편성됐다”면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변화의 필요성에는 특허청도 공감하고 있다. 이선우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과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수습을 어떻게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과목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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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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