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회피 우려자 출국금지 방침
인천시가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53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진 이들로 개인 441명, 법인 90곳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240억원, 법인 47억원 등 모두 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 법인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24곳, 건설업 18곳, 제조업 15곳, 부동산업 14곳 순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