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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차량 2부제 실시, 우리만 희생 강요”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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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미세먼지 대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새달~내년 3월 행정·공공기관 1만 2000곳 적용
차량등록 회피 많아…“민원인 제외돼 효과 적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조치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를 예고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통학·출퇴근 위해 부부 차 번호 홀짝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1만 2000곳에, 차량 31만대가 적용됩니다. 기관장 차량을 포함한 공용차(업무용 승합차 제외)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구급·비상용 차량과 친환경차,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공급 확대 취지를 내세우면서 민원인 차량은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요일제나 2부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특별대책이 지난 1일 확정됐지만 정작 일선 기관에 시행지침이 내려간 것은 15일 이후로 공무원들이 출퇴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 등을 위해 부부가 차량 번호를 홀수와 짝수로 달리 바꾸는가 하면 직원들 간 ‘카풀’ 모임도 등장했습니다.

●기관장 차량도 대상… 친환경 차로 교체 검토

기관장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 되면서 부처마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로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원거리 통근자들입니다. 환경부가 만든 원거리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 30분 이상, 이동거리가 편도 30㎞ 이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지도에 주거지를 표시해 확인을 거쳐 비표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세종, 세종에서 대전, 충남 계룡 등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출퇴근자들은 자칫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전에 거주하면서 각각 대전청사나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도 이용 시 30㎞가 안 되지만 유료도로로 가면 30㎞가 넘는다는 정보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불편… 출퇴근 시간·비용 부담 커

다른 기관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도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직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승합차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 공무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넉 달간 참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출퇴근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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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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