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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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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환경 오염·인체 위해 예방

앞으로 세정·세탁제품에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인주·수정액·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새로 지정돼 총 3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제거제)과 세탁제품(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에는 세정·연마·박리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할 수 없다. 마이크로비즈는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 미세플라스틱이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인체 위해 우려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 사용 규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세탁제품에 적용키로 했다. 공기청정기·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용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처럼 PHMG·PGH·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가습기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고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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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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