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직권 통과 밝혀
한국당 기존 입장 한발 물러서… 與 반대노사정 합의 사안 아니라 노동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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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야당만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입장문은 정기국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여당에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유연근로제인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근로제 확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과 여전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앞서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선택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국민취업지원제 등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알렸지만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전제 없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넘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동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선택근로제 확대는 탄력근로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 장시간 노동 장치”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야간근무와 연장노동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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