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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저무는데… 지역 법안들 무더기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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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전락에 한숨짓는 지자체

탄소소재법·포항지진특별법 등 표류
법안 2만 1010건 중 23.7%만 처리
나머지 1만 6000건 자동 폐기 우려
임기 내 처리 불투명에 심판론 대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한 공약 사항인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큰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가 사실상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법안들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지자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20대 국회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2만 1010건의 법안이 접수됐으나 4978건을 통과시켜 처리율이 사상 최저인 23.7%에 그친다.

전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일 열린 올해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돼 지역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나올 정도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 9개 시군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주민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돼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숙원인 지방분권은 반걸음도 못 떼고 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1년 만에 전부개정으로 추진됐으나 행안위에 9개월째 묶여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령 7개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통과가 안 된다.

11·15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법 5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상하수도, 체육시설,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시설 복구와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높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은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과 관련한 5개의 특별법은 지난 4월 이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답보 상태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도 보상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면서 “20대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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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