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최 의원의 수정안에는 공공안전관 예산의 명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기본경비’에 포함돼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과목을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한강의 11개 안내센터 별로 3~4벌 지급한 방검복을 모든 공공안전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형 방검복 116벌 구매 예산을 3200만원으로 증액 수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11월 20일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정하겠다고 한 4개 과제 중 ‘청원경찰 관련 예산 과목 변경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남아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청원경찰의 업무분장 명확화’ 2개 과제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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