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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도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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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유통은 처벌, 개인 사용은 제외

앞으로 특허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특허 침해로 처벌 받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허권자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체계에서 자동차 속도에 연동해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SW를 USB·CD 등 기록매체에 담아 오프라인 유통하면 특허법으로 보호되나, 동일한 SW를 온라인 유통하면 단속을 받지 않는다.

SW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SW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와 유통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유통한다고 모두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 적용키로 했다.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인이나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SW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방지해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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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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