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거리가게 점검 나선 유덕열 구청장
지난달 청량리역 노점 대상 사업 시작판매대 규격화·보도 확대로 환경 개선
2017년부터 상인과 면담·설명회 열어
“화내도 계속 만나러 가… 진심 통했다”
올 9월 ‘거리가게 운영규정’ 제정 성공 “이렇게 물건을 무작정 쌓아 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상점을 깨끗하게 단장했으니 상품이 돋보이도록 진열해서 손님을 끌어야지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교차로 거리가게 시설 점검에 나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과일, 안경, 방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례로 방문했다. 수온계가 영하로 떨어진 매서운 날씨였지만 보완할 부분을 하나하나 살피는 유 구청장의 발걸음은 더뎠다.
이날 현장을 돌아본 유 구청장은 “거리가게 시설 정비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다른 지역의 거리 상인들에게도 파급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매대와 상품 가격표의 규격을 맞춰 구청에서 보급하고, 거리 상인들을 모아서 상품 진열, 가게 운영 등과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교차로 일대의 노점 52곳을 우선 정비하면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노점의 생존권도 지키기 위해서다. 거리가게 판매대의 크기를 기존보다 축소한 가로 3종류(2, 2.5, 3m), 폭 2종류(1.5, 1.7m) 크기로 규격화하는 동시에 유효 보도의 폭을 이전보다 확대하는 보도 공사를 했다.
사업 추진에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만나 설득하는 유 구청장 특유의 ‘정공법’이 빛을 발했다. 실제로 구는 2017년부터 거리가게 관련 단체와 면담, 사업설명회 등을 하고, 80차례가 넘게 직접 만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9월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거리가게뿐 아니라 인근의 상가 소유주에게 ‘사업시행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변 점포를 방문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 동의를 구했다.
구는 청량리역에 이어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앞 거리가게 14곳과 전농 사거리 일대 8곳, 장안동 3곳 등도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가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매매·임대 금지, 허가 면적 내 영업 준수, 매년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경동시장 사거리 등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2-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