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특허 등으로 기재해 소비자 오인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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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용 교구.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기(674건)하거나 상표·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 잘못 표시(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 표시(41건) 사례 등이 많았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올해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판매자는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