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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초교에 전학 오면 집 준다더니… 정부 “선거법상 기부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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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아산초 계획 취소 방침

“집 제공하고 월세 60만원 받아라” 변경
학교·학부모 “누가 그 돈 내고 시골 가나”

전학생 가족에게 공짜 주택 제공으로 학생을 유치하려던 시골 초등학교의 계획이 정부의 경직된 법 해석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 화순군 아산초등학교는 최근 전학생 가족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는 방침을 화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대신 제공 주택의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학교 측에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학교와 학부모 측은 “누가 60만원씩 월세를 내고 시골 학교에 가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하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법에서는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구례군 청천초등학교는 아산초와 비슷하게 6가구 주택을 지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례교육지원청은 “농촌 인구 유입은 자치단체의 긴급한 현안이다”면서 “처음부터 학생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어서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 유입을 위해 옛 관사를 허물고 무상주택 2채를 짓고 있다. 지상 1층 66㎡ 규모로 방 2칸과 주방 겸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을 갖췄다. 다음주 준공 예정이다. 학교 측은 3자녀와 4자녀를 둔 두 가족을 최종 선정한 상태다.

김경순 교장은 “교육청과 정치권 등의 혐조를 구해 신학기 이전인 내년 2월까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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