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라 행안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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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라 행안부 사무관 |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상해 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금은 전국 243개 시도, 시군구는 모두 주민들이 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뽑는 형태다. 이를 주민의 손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가령 지방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지역현안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주민이 동의한다면 선거로 지방의회를 구성한 뒤 지방의원 가운데 한 명이 단체장이 되는 지자체 차원의 내각제를 할 수도 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올해 기준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가 231조원에 이르고 400여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지자체의 사무권한, 예산, 인력 등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면 단체장과 지방공무원 등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제도화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던 갈등의 실마리를 찾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풀뿌리 자치 우수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위주로 집중돼 있던 지방자치 권한이 주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1년간 누적된 지방자치제도의 숙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순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그 출발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핵심 의사결정체제이다. 체제 발전은 콘텐츠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 주민들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