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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수급관리 실패로 건보급여內 비중 10년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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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입원기간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8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요양병상 수가 15.4개에서 36.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 수는 18만6000명에서 45만9000명으로, 평균 입원기간은 125일에서 174일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입원 필요성이 큰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했고, 입원 필요성이 적은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급여비용에서 요양병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7%에서 2018년 8.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연평균 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7.7%)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4년, 2007년 등 2차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 이후 기본시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병상수급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요양병원 신·증설 신청을 받을 때 이를 관리할 기준 등이 없어 그대로 허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질환의 정도가 가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에 적용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병 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폐렴, 패혈증 등을 유발하고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고, 노인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사원이 요양병원 내 CRE 감염 환자 등의 신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 요양병원에서 35명의 CRE 환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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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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