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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기업 ‘상표’ 등록여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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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공동대응 효과 커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중국 진출 계획도 지연됐다.
중국에서 침해당한 한국 상표. 특허청 제공
중국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유사 상표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침해시 정부 및 관계 기관 지원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4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다.

특히 동일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 입증하는 데 용이하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협업을 통해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기업의 이미지 발음과 중문 의미,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해 맞춤형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가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분쟁 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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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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