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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때문에”… 농어민 36만명 연금보험료 지원 끊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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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업인 지원조항” 오늘로 일몰

‘연장 법안’ 법사위 계류… 연내 처리 난망
내년 1월부터 1인당 4만 1484원 더 낼 판
기초·장애인연금 확대 혜택도 못 볼 듯

농어업인 36만명에게 매달 지원되는 연금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명도 월 5만원씩 늘어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1인당 매월 4만 1484원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처리해야 하는 일몰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법 지원의 불안전성을 막고 안정적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연금법에 신설하고 현행 한시적 지원 규정은 폐지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이다. 기준소득금액(올해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185만명의 농어업인에게 1인당 평균 108만원씩 모두 2조원을 지원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가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내년에는 40%로 늘어나 163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1만 6000명이 매월 5만원씩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농어업인과 노인,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관련 법 개정안들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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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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