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 추진…환기기 설치·식물벽 조성 등 사업 지원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3곳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1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일 이들 자치구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 짓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이다.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PM10 50㎍/㎥·PM2.5 15㎍/㎥)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수요조사 후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곳을 선정했다. 이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 집중관리구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 설치와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식물벽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진다. 또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등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집중관리구역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정·운영 지침서를 배포하고 1월 중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