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공개 모욕·업무 전가 등 겪어”
37%는 대처 안 해… 금지법 홍보 필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2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회사에서 괴롭힘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시민단체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모임 월담’(이하 월담)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1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47.7%로 절반에 육박했다고 9일 밝혔다.
괴롭힘 유형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 주기’가 43.1%로 가장 잦았다. 이어 ‘부하 직원에게 일 떠넘기기’(27.5%), ‘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내기’(27.5%), ‘맡은 업무 외 다른 일 시키기’(25.5%), ‘회식·음주·모임가입 등 활동 강요’(19.6%),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19.6%), ‘휴가·병가 사용 금지’(17.7%)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상사(53.0%)였고 사장과 동료라는 응답도 각각 23.5%를 차지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는 37.3%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상사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청(11.8%)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1.9%)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월담은 “2015년 실태조사 때도 응답자의 45.6%가 인권침해 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면서 “괴롭힘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사이거나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 등 사장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괴롭힘 신고를 받는 당사자가 사장인데, 사장이 가해자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도 2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