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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날씬해져요” 허위 광고 유튜버 등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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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업체 8곳도 행정처분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가짜 체험기 등을 실은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판매업체 등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3개 제품에 대한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팔로어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면서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튜버를 비롯한 SNS에서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허위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구독자가 수십만명인 유명 유튜버가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구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의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적발된 주요 광고 내용은 몸 안의 독소·노폐물 등을 없애는 디톡스와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한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암 예방이나 심장질환 감소 등 특정 질병 치료의 효능과 효과를 내세운 광고(5건) 등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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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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