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지자체 등 투입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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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2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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