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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vs 37만원… 공무원 ‘편안한 노후’ 국민은 ‘깜깜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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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1>공무원연금·국민연금 ‘하늘과 땅 차이’

중앙부처 A국장은 27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그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월 305만원이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군장교로 복무한 40개월도 공무원 근속기간에 포함돼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됐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전 군복무를 했어도 군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차별’을 보여 주는 한 예다.

‘240만원´ VS ‘37만원´.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격차다.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 국민연금을 ‘쥐꼬리연금’이라 부르는 이유다. 30년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B(64)씨는 요즘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다. 매월 받는 350여만원의 연금에 교사인 부인도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노후 걱정이 없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C씨는 노후 준비는커녕 대기업 퇴직 후 아직도 작은 회사에 다니며 생활비 걱정을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내려놓지 않는 ‘꼼수’가 숨어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아 배가 아픈 ‘연금 질투’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구조가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항변하지만 자신들이 더 많이 낸 만큼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납부한 연금 대비 수익비를 보면 공무원연금(1.48배)과 국민연금(1.50배)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에만 해당한다. 실제로는 30년 가입 기준 3.7배(1988년 임용)를 비롯해 3.3배(1998년 임용), 2.8배(2008년 임용)로 크게 벌어진다(한국개발연구원 추계).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네 차례나 이뤄졌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올해 2조 2000억원에서 2028년 5조 1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로 개혁을 단행했지만 다양하고 교묘한 ‘맞춤형 설계’를 동원해 기득권을 지킨 것이다.

근본적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받는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데도 대신 보험요율을 올리는 미봉책만 썼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에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경과규정 등을 활용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5년 개혁 당시 20년만 지나면 40대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던 규정을 60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1996년 임용자부터 적용했다. 2009년 개혁 때도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65세로 조정했지만 2010년 임용자부터 해당됐다. 결과적으로 40대 중반 이후 공직자들은 연금개혁의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 또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노후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을 처음에는 각종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서 나중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 베이스를 올려 결과적으로 연금이 54%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금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깜깜이 정보’다. 공무원연금법 본문 대신 부칙에 둬 비판의 화살을 피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D씨는 “공무원연금은 공직에 들어온 연도와 퇴직 연도, 연금받는 연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공무원들도 연금구조에 대해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는 비공개여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퍼즐을 맞춰야 한다. 해독하기 어려운 ‘난수표’ 같다”고 할 정도다.

연금을 산정하는 최고 소득 기준도 차이가 많이 난다. 공무원 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월 486만원이다. 연금 산정 기준 급여 상한선을 넘기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걸맞은 연금을 타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별 제한 없이 대부분 자기 소득에 맞는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두 연금 제도가 통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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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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