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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사면 10%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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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지자체, 1~2월 구매 한도·할인율↑

설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72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한 달에 1명이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5% 안팎이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1∼2월에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 곳이 많다. 부산·광주·시흥 등 87개 지자체가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할인율을 10%까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게 한 상품권이다.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에서 살 수 있고,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발행액은 3조원이다. 발행액의 4%인 1200억원을 국비에서 발행비용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지원액의 절반을 1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상반기 판매 실적을 점검해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대상 규모는 2조 3000억원이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한 금액을 합치면 총판매금액은 3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명절 가족 선물과 제수용품을 준비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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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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