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읍·면·동 자치회 600개로 확대…청소년·외국인들도 참여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 의제를 정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다. 작년 기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바꿔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만 19세인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안전 등 자치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만 15세 이상~만 18세 이하에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수 증가를 고려해 지방선거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 실시 지역을 200곳 이상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