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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 의제를 정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다. 작년 기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바꿔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만 19세인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안전 등 자치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만 15세 이상~만 18세 이하에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수 증가를 고려해 지방선거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 실시 지역을 200곳 이상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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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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