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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노인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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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

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이로써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에서 423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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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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