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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혜택 부여…‘꿩 먹고 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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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희(왼쪽 네번째) 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청 직원들이 5일 ‘2020 상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자치단체들이 성실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통해서다.

경북 상주시는 5일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명을 선발해 5만원 상당의 성주봉휴양림 숙박 할인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2017~2019) 연간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무한 전체 개인 1만 869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혔다. 당첨자는 성주봉휴양림 숙박 시 할인권을 제출하면 5만원을 환급받는다.

안동시도 같은 기간 연간 시세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 중 300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안동사랑 상품권’을 전달했다. 선정은 이날 시청 소통실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5만 7538명에게 이달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6개월간 면제에 들어갔다. 성실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지난 하반기 동안 성실납세자에게 과세증명서 7490건을 무료 발급해 줘 약 599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충남 계룡시는 모범납세자에게 1년간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 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제공한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도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당진시는 최근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2020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배부했다. 이 달력은 세목별 납세정보를 월별, 일자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 광명시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거나 거주한 성실납세 기업 10곳과 납세자 20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1년간 공용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세무조사도 2년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농협은행의 우대금리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관내 광명성애병원이나 광명인병원을 이용할 경우 종합검진비의 20%,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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