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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장판각 열었더니 사라진 문화재… 문중도 국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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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동계문집’ 사태로 본 허술한 유물 관리

작년에야 목판 도난 뒤늦게 확인해 환수
문화재 3~5년마다 조사… 공백기엔 위험

민간 보관하면 절도·훼손 우려 높지만 공립 기관 위탁 꺼려… 재산권 정립해야

35년간 3만점 실종… 회수 6602점 그쳐
올해 단속반 1명 늘리지만 고작 3명뿐

도난 발생 4년여 만에 회수돼 지난 5일 안동 권씨 종중 품으로 돌아간 ‘권도 동계문집 목판’을 문화재청 관계자가 살펴보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중의 목판을 분실하고 나서 되찾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하고, 전국을 뒤져서 찾아준 문화재청에 절실한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 5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2016년 6월 도난당한 안동권씨 충강공 종중 문화재 ‘권도 동계문집 목판’ 134점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종중 대표 권정혁(80)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 인조 때 문신 동계 권도(權濤·1575∼1644)의 시문을 모아 순조 9년(1809)에 간행된 목판을 도둑맞은 뒤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됐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종중에 도난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종중 관계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목판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의 종중 장판각에 소장돼 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린 문중 관계자가 장판각 관리인의 열쇠를 몰래 빼내 목판을 실어나른 뒤 다시 출입문을 잠가뒀기 때문에 도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관리인이 그 사이에 한 번도 장판각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권도 동계문집 목판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3호다. 비지정 문화재도 아닌 지정 문화재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화재보호법 33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라도 개인이나 문중 소유라면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는 3년 또는 5년마다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조사 기간의 간격이 길수록 도난이나 훼손 방지에 공백이 생길 여지도 높다. 권도 동계문집 목판의 경우도 경남도청이 2014년 도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 조사를 한 뒤 5년이 지난 작년 말에야 조사를 진행하면서 도난 사실 파악이 늦었다. 도 문화재관리 담당자는 “각 기초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도난사건을 계기로 조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문화재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중이나 사찰의 유물들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보관돼 있고, 관리가 촘촘하지 않아 절도범의 먹잇감이 되거나 화재 위험 등도 크다. 때문에 인근 국공립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 보관을 위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역별 국공립박물관이 부족한 수장고와 인력을 늘려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구하도록 하면 지역문화 발전과 애향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문중은 국공립 기관에 유물이 한번 들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여겨 위탁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먼저 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명쾌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에 대한 관심이 큰 반면 해당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8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전체 도난 문화재는 3만 859점이고, 이 중 6602점이 회수됐다. 주인을 못 찾은 문화재가 태반인 데도 지금까지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원은 단 2명이었다. 올해 겨우 정원이 늘어 상반기에 1명을 증원하게 됐지만 갈 길이 멀다.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도난 신고가 수사의 시작인데, 도난 사실을 모르거나 유물 사진 한장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피의자 검거 못지않게 유물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식과 근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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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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