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스크 생산 허위 신고땐 최대 징역 2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물리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빚음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6년 물가 안정에 관합 법률(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및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2-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