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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 허위 신고땐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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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물리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빚음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6년 물가 안정에 관합 법률(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및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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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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