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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도입해 임가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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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표고 등 기르면 농업 인정 검토… 10㏊ 미만 사유림, 분할 매수제 추진

산림청이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 산림경영인의 산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등 임업인의 경영 지원에 필요한 세제 개선에도 나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계 염원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높고 각종 규제 및 재배조건이 열악해 농업보다 생산성이 낮지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업인 중 밭농업직불금을 받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고정직접지불금지급 대상에 기존 논·밭농업뿐 아니라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해 일정 기간 대추·표고·밤·고사리 등 재배 시 농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지난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직불제 도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임업의 주업·부업 여부 및 적용 품목, 영농 기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일시 지급형’이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적극적인 매수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반영해 생활권·보호구역 내 10㏊ 미만 사유림에 대해 국가와 산 소유자가 계약해 일정 기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는 안정적인 공익 산림 확보가 가능하고,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 소유자는 수익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10% 세액 감면과 등록 사립수목원 재산세 감면, 부가세 환급대상에 임업용 기자재 적용 등 임업분야 세제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사유림의 경우 목재뿐 아니라 임산물 생산림도 경제림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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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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