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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증거 수집 곤란…증거 확보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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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등 경험 기업, 변호사, 변리사 대상 조사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올해 1월 특허침해 소송 및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변호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확보 절차와 제도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44개)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는 100%(20명), 변리사는 94%(16명)가 같은 의견을 냈다. 원인으로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뤄져 공개하지 않는 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보니 기업의 80%, 변호사 90%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현행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제도 관련해 기업은 제3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을,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67%)을 선호했다.

특허소송에서 영업비밀의 열람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까지로’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자료 및 문서목록 제출과 같이 ‘증거확보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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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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