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역 균형 모색… 비용 직접 지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6일 밝혔다.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활동과 성과 목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으로는 청년공동체가 지역의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지역선도형, 지역 주민이나 자원과 연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연계형 두 가지가 있다.
행안부는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도하는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던 기존 간접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는 청년공동체 사업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