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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시, 서해대교 밑 해상 매립지 두고 ‘2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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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891만㎡ 소유권, 총선 이후 결론


충남도, 당진시와 평택시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는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위원회 결정으로 서해대교 위쪽은 당진, 아래쪽은 평택 관할이 됐다. 평택 관할 매립지 아래는 앞으로 891만㎡가 더 매립된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경기 평택시와 서해대교 밑 해상 매립지 891만㎡(약 270만평)를 놓고 벌이는 2차 전쟁이 한창이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당진이 가져간 땅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평택에 넘어간 뒤 또다시 맞붙은 헌재와 대법원 소송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당진시는 17일 4월 총선 이후 헌재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차 변론에서 “다음에 최후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헌재 선고 후 대법원 선고도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진시와 평택시로부터 3개씩 현장검증 장소를 제안받은 상태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은 “대법원이 헌재 선고를 보고 판결하려고 현장검증을 미룬 거 같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충남도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최소 소송을, 같은 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다. 이 팀장은 “광역 및 시군 경계를 놓고 동시에 헌재와 대법원 소송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2004년 헌재의 선고로 끝난 듯했던 평택·당진항 내 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두 번째 전쟁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개정법에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처럼) 해상의 도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면 매립지의 건물 소유권이 두 동강으로 분리되는 등 토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였다. 법이 개정되자 평택시는 이듬해 2월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위원회에 매립지 귀속 결정을 신청했고, 중분위는 5년 동안의 심의·의결 끝에 2015년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중분위는 “헌재가 관습법상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절차법이 없을 때 이뤄진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절차가 생긴 만큼 관습법의 효력이 사라졌다”며 “주민 편의성, 공사 시공의 경제성, 경찰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제방선 위는 당진시, 아래는 평택시로 귀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장관이 결정 공고해 당시 매립지 제방 중 28만 2761㎡는 당진시, 67만 9590㎡는 평택시 게 됐다. 현재 당진은 90만㎡가 모두 매립됐고, 평택 쪽은 매립 진척이 늦지만 중분위 결정이 뒤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해상경계선 충남 해상에 조성될 총 891만㎡의 매립지를 가져간다. 기존 헌재 선고대로라면 모두 충남 관할 땅이다.

박민석 당진시 주무관은 “땅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이 결정으로 우리가 유치한 매립지 내 기업인 태영크레인터미널과 카길애그퓨리나가 평택시로 넘어갔다.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모두 해줬는데 중분위 결정 직후 열린 카길 준공식에 평택시 사람들만 참여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충남과 경기 사이의 아산만 해상경계선 중에 그나마 서해대교 부근이 공정한 편인데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 구간 경계조차도 경기도에 유리해졌고 해상경계선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산만 해상경계선은 당진과 2㎞, 경기 화성과 13㎞ 떨어진 국화도가 경기도 관할일 정도로 충남에 불리하게 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는 “어민들이 매립지 경계에서 경기도 쪽으로 한참 들어간 해상경계선의 당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양식장도 운영한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분위가 ‘매립지 진입을 평택에서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2025년 당진에서 매립지로 가는 진입로를 건설한다. 지금도 매립지로 가는 거리와 시간은 당진과 평택 간에 차이가 없다”며 “매립지 공장 등도 당진에서 보내는 전기와 가스를 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나 앞으로도 매립지에는 주민이 살지 않는데 무슨 주민 편의성을 따지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 활동은 국가 사무인데 사고 대응 등에 무슨 관할이 필요하냐”고 따졌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관할이 정해진 것을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전국의 수십개 자치단체가 매립지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결정한 게 중분위 결정이다. 해상경계선은 1910년대 만들어진 일제의 잔재로 옛것만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고기잡이도 해상경계선 구분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중분위가 사고 대응 능력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결정한 만큼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성도 거주가 아니라 매립지 주민 이용 효율성 등을 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에서 해저터널로 전기 등을 공급할 계획도 있다”고도 했다.

두 지역의 1차 전쟁은 2004년 헌재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고, 아산만에는 개발 전에도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었다. 매립지의 도 경계도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고 선고해 끝이 났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당진의 손을 들어 줬다. 2000년 당진군(2012년 시 승격)이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만이었고, 매립지 경계에 관한 첫 판결이었다.

이 전쟁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년 충남과 경기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당진시에 ‘도 경계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까’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조상 대대로 해상의 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 관련 등 행정행위를 해온 당진시는 이 즈음 매립지 제방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9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계 표지판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지나서야 서해대교 주탑 부근에 설치할 수 있었다.

당진시는 헌재에서 승리하자 매립지를 신평면 매산리에 편입시켜 관할지로 등록했지만 11년 후 중분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기존 주소는 말소됐다. 대신 평택시가 이곳을 포승면 신영리로 등록했고, 당진시는 또다시 반격에 나섰다. 당진시는 2015년 7월 전담 부서인 해상도계TF팀을 신설했다. 이때부터 민간단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매주 월요일 저녁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김종식 상임위원장은 “매립지 입주 기업이 내는 지방세 등도 손실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것인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도리”라며 “두 지역 간 갈등을 헌재의 판결로 끝낸 문제를 중앙정부가 임의로 법을 바꿔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수시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소송과 권한쟁의는 경기도나 평택과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관할구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정해 자치권을 침해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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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