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증장애인 경력직 공무원 채용 문턱 낮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응시요건 경력 2년·학사학위로 완화…결원 없더라도 채용 공고·우선 임용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 임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했다.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을 보유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증장애인은 결원이 없더라도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우선 임용이 가능해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1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