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까지 한시 적용
조달청은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입찰 참가 지문등록 등을 유예하고 현장조사 등도 서면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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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6일 정무경 조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갖고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제공 |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여부에 맞춰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8000명 수준인 민원인 방문을 차단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월 100여건 진행되는 제조기업 공장 실사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서면으로 대체해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도 온라인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대면평가가 불가피할 시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심사토록 했다.
조달 공무원 등 종사자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공공기관 조달 담당 공무원 등이 대상인 조달교육원 운영도 중단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