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가격리 땐 유급휴가 사용 먼저… 연차 강요하면 위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장인의 코로나 궁금증 Q&A


3일 서울 서초구 소방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탄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2020.3.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에 수백명씩 늘고, 사망자가 연이어 나오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직장 생활에 혼란을 겪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5일 서울신문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혜인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노무사 그리고 남우근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인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나.

A.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처럼 현실적인 위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마스크 지급, 사업장 손소독제 비치, 증상이 의심될 경우 검사 시간 보장 등이다.

Q. 감염으로 자가격리되면 유급휴가 전에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하나.

A. 연차는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연차와 유급휴가는 별개의 문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연차에 앞서 유급휴가를 먼저 가야 한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Q.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A.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한다. 다만 노동자는 자신의 이동경로 등을 잘 파악해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Q. 난 임신부다. 회사가 어렵다고 출산 전까지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A.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가는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신부를 특정해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Q. 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진 퇴사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퇴사 사유서를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0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