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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의원,경기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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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이번 조례안은 소통과 관련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소통의 기본개념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 소통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통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홍보, 민원처리의 품질관리 등을 담았다.

특히 도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행사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통평가단을 운영토록 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적 실천항목이나 실질적으로 소통보다는 행정의 일방적 독주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조례안을 통해 행정에서 소통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이 도의 주인으로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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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